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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