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현재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등하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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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변경 전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해당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내용
변경 후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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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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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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