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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유공자들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타 국가유공자와 보상체계가 다릅니다. 이에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시켜 예우를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2 및 부칙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89조의2(생계지원금)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6조의2(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