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훈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훈지원금 신설
5·18민주유공자가 명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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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훈지원금)
변경 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6조(보훈지원금) ① (…현행과 같음…) 배상하되, 민주유공자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훈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보훈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절차,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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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훈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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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지원금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그 예우를 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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