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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예우 원칙)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