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전환
기존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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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안건이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특정 사항이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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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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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청회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는 공개적인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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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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