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위원회의 특례 규정처럼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54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법」 제8조가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안건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른 예산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안건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국가정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보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의(動議)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해당 회의 공개여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