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던 특례를 바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으로 전환
지금까지 정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만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보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 회의의 안건이 국가정보원법 제8조 관련 사항, 예산회계 관련 사항, 국가정보원장의 요청, 그 밖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그 안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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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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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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