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발의 ·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는지 국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공직자 정보 공개 확대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고문이나 자문으로 들어갔을 때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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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9제2항
변경 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퇴직공직자(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정보도 포함하여, 성명, 공직퇴임일, 보수 및 사건번호가 기재된 자문·고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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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로비스트
자신의 이익이나 특정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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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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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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