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퇴직공직자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사무소 등에서 활동한 퇴직공직자의 내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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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 등의 자료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공직자의 성명, 공직퇴임일, 고문내역을 포함한 업무활동내역 및 보수 등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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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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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협의회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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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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