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을 때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관예우 방지 강화
발의 의원들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9제2항
변경 전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공직퇴임변호사 관련 정보 등)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89조의4제3항, 제89조의5제2항 및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공직퇴임변호사 및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 관련 정보 등)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국정조사에도 이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관예우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퇴임한 후, 그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