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임 후 법무법인 등에 고문 등으로 영입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많음.
현행법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한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사건번호, 자문, 고문 내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로비스트 활동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현행
개정안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