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주변 물류창고 설치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 심의 대상 확대
현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형 트럭 출입으로 인한 사고나 먼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500미터 범위 내에 설치되는 물류창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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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감에게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500미터 이내 물류창고 관련)도 함께 고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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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물류창고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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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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