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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