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학교 주변 300미터 이내에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등 특정 병원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지 구역 확대
현재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적용 범위를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에 대해 300미터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변경 전
현재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변경하며, 관련 조문(제8조제4항, 제8조의2 등)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된 정신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