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학교 주변 500미터 이내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발생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확대
현재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더 넓은 범위(500미터)를 설정하여,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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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변경 전
현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범위 안을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 등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추가로 설정·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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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가 진행 중인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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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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