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양형 조사
현재는 판결 전 조사에서 가해자의 환경이나 관계 등 가해자 위주의 정보가 주로 다뤄지는데,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음부터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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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판결 전 조사) 제1항
변경 전
법원은 보호관찰 등을 위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은 보호관찰 등을 위해 피고인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피해자에 관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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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죄질과 형편을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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