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범죄 재판 시 피해자의 상황과 회복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
기존에는 가해자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 등 가해자 중심의 요소가 주로 고려되었다면, 앞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회복 여부 등을 중요하게 살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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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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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정도의 형벌(벌금, 징역 등)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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