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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판결 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