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결 전 조사 시 피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양형 조사 강화
현재는 가해자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 등 가해자 위주의 정보가 주로 수집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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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피해자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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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죄질,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형벌의 양(수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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