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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규상 양형 조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판결 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