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원 산정 시 소수점으로 취급되어 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정원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0.5명처럼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원을 '공무원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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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1호
변경 전
현재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원"이란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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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이 소정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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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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