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원 산정 시 소수점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을 '정수'로만 표기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정원의 정의를 '정수'로 명시
현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 정원이 소수점(예: 0.5명)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정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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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의) 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원"이란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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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이 소정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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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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