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원 산정 시 소수점으로 표시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정원의 정수 표기
현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소수점 단위로 정원이 산정될 수 있어, 한 사람이 0.5명으로 취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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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정원이 소수점 단위로 산정될 수 있는 구조예요.
변경 후
"정원"이란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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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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