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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이에 따르면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ㆍ인사ㆍ장비 등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