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만 지방연구원을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도 연구원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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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대도시)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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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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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연구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이나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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