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만 세울 수 있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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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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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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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와 같이 기초적인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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