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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18조의2(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