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현재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이 연구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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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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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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