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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가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대도시와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