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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발의 ·
2.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제18조의2(경영정보 등의 공시)
공포일 2022-04-26 · 공포번호 1885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