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무원의 징계 절차를 더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참여로 객관성 확보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들로만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민간인)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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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2항
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 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2.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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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며,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성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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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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