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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