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인의 징계 절차를 더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위원 수 확대
현재 3명 이상인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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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2.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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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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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등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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