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중요한 사건은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위원 수 확대
지금은 징계위원회를 선임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앞으로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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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2.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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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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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위원회
군인의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대나 기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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