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무원의 징계 절차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참여 확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룰 때, 군 내부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징계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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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군무어원 또는 공무원 2. 군인ㆍ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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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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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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