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혜택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비율 확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5%로 각각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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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며, 한도는 750만원이에요.
변경 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0분의 1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며, 한도는 850만원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법 시행 이후에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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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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