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매매·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월세가구 비율은 2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로,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