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발의 ·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폭력 가중처벌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온라인 집단 린치'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불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