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죄 신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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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매체
전화, 우편, 컴퓨터, 인터넷 등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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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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