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형법에 새로운 범죄로 만들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죄 신설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311조의2를 형법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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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1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을, 해당하는 죄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07조제1항 유형),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307조제2항 유형),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11조 유형)으로 처벌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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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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