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발의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폭력 처벌 근거 마련
현재 사이버상의 괴롭힘은 개별법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형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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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1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307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307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31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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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매체
우편, 컴퓨터, 전화 등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나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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