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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이 법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1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