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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사이버불링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로, 최근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됨.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