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진료의 면세 대상 포함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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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별도의 면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단, 미용·성형 목적의 용역은 제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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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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