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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도 의료보건과 동일하게 진료품목 표준화, 진료비용 고시 등의 체계가 마련되었음.
따라서 미용·성형목적을 제외한 반려동물 진료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용 부담을 낮추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