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현재는 반려동물의 대부분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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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업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업 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적용 시점 및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면제 혜택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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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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