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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축과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예방접종과 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음.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진료비는 유기동물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킴. 실제로 높은 수준의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해동안 구조 및 보호 조치된 유실ㆍ유기동물은 13만5천791마리로 전년대비 12% 증가함.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