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각장애인도 선거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과 현장에서 한국수어와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 광고 및 연설 시 수어·자막 방영 의무화
기존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방송광고나 후보자 연설 시 한국수어 또는 자막 제공을 의무로 바꾸고, 수어 화면이 전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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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6항
변경 전
후보자는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여하여야 하며,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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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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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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