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청각장애인도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와 연설 시 수어 및 자막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어 및 자막 방영 의무화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나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방송 광고와 후보자 연설 시 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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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방송광고) 제6항
변경 전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방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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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어 및 자막 방영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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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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